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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구합1001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2.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875 부당해고...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4. 2. 1.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90명을 고용하여 무역업, 각종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전문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기타 수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07. 5. 14.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사업개발1팀장,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사람이며, 참가인 C은 1986. 7. 1.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전략팀장, 대체투자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사람이다.

징계해고 참가인들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2006. 5. 19. 설립되어 농축수입산물의 도소매업, 수출입법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은 10억 원이다, 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참가인 B는 2013. 5. 29. 징계파면되었다가, 재심의 절차에서 2013. 6. 12.자로 징계해임되었으며, C은 당초의 징계절차에서 2013. 5. 29.자로 징계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초심 및 재심판정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3부해1979)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5.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참가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875)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4. 위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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