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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6266 판결
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제목

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요지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고지가 1994. 7. 31.자로 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06. 9.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그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7. 31.자 양도소득세 643,490원의 부과처분 및 1997. 10. 13.자 양도소득세 4,474,956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4. 7. 31.자로 원고에게 납부기한 1994. 8. 15.로 하여 양도소득세 64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97. 10. 13.자로 원고에게 원고의 ○○도 ○○군 ○○면 ○○리 산 139 임야 96,992㎡ 양도행위 무신고에 대해, 납부기한 1997. 11. 17.로 하여 무신고 · 무납부에 따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745,826원을 가산하여 양도 소득세 4,474,956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을 2003. 3. 중순경 결손처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족 및 동거인, 사무원을 참여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그 가족이 1987. 3. 18.부터 1998년경까지 ○○시 ○○동 ○○○-○○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우편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한을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3년으로 정하여 보존하고 있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4. 9. 13. 부령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1994. 7. 31.자로 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06. 9.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그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에 이를 송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고지일인 1994. 7. 31. 무렵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7. 10. 30. 및 같은 달 31.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다만,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인식 시점과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6. 8. 23.자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인식했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 사유

원고의 기타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와 관련된 하자에 관한 주장일 뿐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의 하자에 관한 주장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제8조 (서류의 송달)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

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3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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