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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8. 28. 22:25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음식 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의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화장실 출입구 사진촬영), 화장실 입구 사진

1. 압수 조서 [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잘못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할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음식점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그 출입문이 서로 맞붙어 있어 이를 혼동하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집에 귀가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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