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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4.21 2015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공개 고지명령 7년,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이 처단형을 잘못 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심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징역 5년 이상) 을 선택한 다음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를 적용하여 형의 장 단기를 2 배 가중한 후 미 수범 감경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로 정한 것은 정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 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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