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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고합58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6. 1.경 피해자 E(36세)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F 소재 토지 중 200평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9,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정 내용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등을 요구받아 왔고, 2014년경에는 피해자에게 1억 1,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법원 조정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변제 및 담보제공 등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문제 등의 논의를 위해 다음 날인 2014. 7. 31.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11:3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강타한 후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내리찍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4. 7. 31. 12:40경부터 13:10경 사이에 H 화물차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km 가량 떨어진 인천 강화군 I단지 부근 야산으로 가, 그곳 산기슭에 깊이 25cm, 길이 130cm 가량인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에 넣은 후 흙으로 덮어 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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