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등 폭력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에 관하여 다행히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실형 1회를 포함한 1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간 골프채로 수회 내려쳐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행위를 말리던 행인까지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