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0. 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C로부터 ‘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5만 원, 임대기간 2018. 11. 19.부터 2020. 11. 18.’ 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2018. 2. 7. 자로 등기된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3,360만 원, 근 저당권자 G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② 2018. 5. 24. 자로 등기된 채무자 ㈜H( 대표자는 C 이다.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채권 최고액 7,200만 원, 근 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년과 2016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원리 금 반환 채무 중 원금 합계 2억 7천만 원 부분에 대한 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C이 위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2018. 11. 26.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0. 청구금액을 2억 7천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9. 1. 30. 272,591,135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와 C을 상대로 위 대위 변제에 기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3. 27.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그 시가는 5,700만 원으로 감정되었으나, 3,3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10. 8. 실제 배당할 금액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