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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3805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7.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1. 8. 12.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6. 27.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6.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19.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6. 2.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경매신청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2. 6.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2015. 9. 3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각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익을 얻을 의도로 임차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중 이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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