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1.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남구 E F 동호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 층 단독주택 108.08㎡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G로부터 ‘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 임대기간 2018. 9. 10.부터 2020. 9. 9.’ 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의 2018. 9. 10. 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임차 목적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03. 2. 28. 자로 등기된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3억 2,200만 원, 근저당권 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② 2003. 2. 28. 자로 등기된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2억 1천만 원, 근저당권 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③ 2017. 6. 9. 자로 등기된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 근 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
명의 위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2018. 9. 5. 경부터 연체되었으며,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7.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그 시가는 공동 담보물 포함 6억 8,700만 원 가량으로 감정되었으나, 3억 5,1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11. 12. 실제 배당할 금액 345,660,298원 중 “1 순위 피고( 최우선 소액 임차인 )에게 12,000,000원, 2 순위 원고( 근저당권 자 )에게 279,383,858원, 2 순위 피고( 상대적 우선 소액 임차인 )에게 1,779,531원, 2 순위 포항시( 교부권 자 )에게 52,496,909원을 각 배당” 한다는 취지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신청 채권자로서 피고의 배당 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