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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4 2019가단559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31. 작성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8. 8. 27. D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기간 2018. 8. 27.부터 2020.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이 사건 주택의 2순위 근저당권자(2016. 9. 12. 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3.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8. 5. 28.에 이르러 그 등기가 말소된 바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자(2015. 7. 15. 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52,100,000원)인 G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30.자 C), 위 집행절차에서 원고는 기한 내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집행법원은 2019. 10. 3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자인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배당액 0원) 내용을 요지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고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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