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에 대하여 약 160만원(2013. 3.경 약 500만원을 대여하고, 약 340만원을 변제받음)의 채권이 있는 사람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C를 위하여 채권 추심을 하는 사람이다.
1. 2017. 5. 31.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22:40경 피해자가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초인종을 5회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때 집 안에서 피해자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서“문 열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집 문을 5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1:30경 피해자가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고 전화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C와 함께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노 약속대로 돈 갚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개새끼야 늙은 영감 나와라”라고 소리쳤으며,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