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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72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이자 월 3%, 변제기는 2013. 12. 15. 로 정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F는 채무자 B의 처인 사람으로 피고 인은 위 B이 돈을 갚지 않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G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위 F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관계인을 방문한 행위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위 F가 근무하는 위 G 중학교 교무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F가 근무하는 G 중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지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글 등을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경 불상지에서 위 F에게 위 B에게 빌려준 돈을 위 F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위 F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3. 16. 경 위 F에게 위와 같은 통고서를 발송하고, 같은 달 25. 경 위 F에게 위와 같은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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