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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8 2015고정12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D과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D은 채무자인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E의 관계인을 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8. 26.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상주시 함창읍 중앙로 85에 있는 함창중학교 및 함창고등학교 건물에 방문하여 그 학교 학생들에게 E의 아들 F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후 자습시간 중인 학교 1층 자습실 내로 들어가 F을 찾아 다니고, 2014. 9. 7.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E의 시댁에 방문하여 시어머니 등 추석을 지내러 온 E의 가족들이 있는 집 앞에서 “돈만 받으면 되지 E이 나오라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얼굴 들고 운전하고 다니냐 인간이 그러고도 숨을 쉬고 살수 있냐”라고 소리치고 장시간 집 앞에 서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12. 10:4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로 '안녕하십니까 문경에 있는 A이라고 합니다.

저는 E씨를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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