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8.경 C에게 약 1,200만 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해자 D(여, 80세)는 위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9: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2-30분 동안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돈을 안 받아오면 모시고 오라고 한다, 돈(피해보상금)이 들어왔으니 딸 대신 300만 원도 못 해줘! 나 자고 가려고 마음 먹고 왔어! 나 진짜 꼭지가 돌면 어떻게 할지 몰라! 월요일에 올 테니 돈을 갖고 만나요!”라고 말하고, 2014. 11. 3. 18:4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찾아 왔냐!, 우선 300만원이라도 달라!”라고 말하고, 2014. 1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 번 더 참는 거야, 내가 엊그저께 풀멜 때도 확! 거기서 뒤집어버릴까 어쩔까 하다 내가 참았어요, 며칠 더 기다려 보는데 못받은셈 치고 우세라도 떨겠다.”고 말하고, 2014. 12. 26. 17: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야간이 아닌 때에 방문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상 채무자나 관계인을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