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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28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드스타 차량을 약 8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 증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15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히 높고, 비록 짧은 구간을 운전하였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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