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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26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파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대로 83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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