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정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0:3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2동 소방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1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