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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3:15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로에 있는 은하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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