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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유엔 난민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유엔 U의 메일을 보고 실제 유엔 난민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아프리카 가 나로부터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당초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I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은 가나 법원으로부터 2,670만 달러( 한화 약 300억 원 )를 상속 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돈의 귀속 자가 피고인이라는 가나 재무부의 자금 이체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3) 피고인이 유엔 사무총장 F 명의의 임명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 임명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문서로 믿었으므로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4)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엔 난민기구 대사가 아니고, 차 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유엔 난민기구 (UNHCR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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