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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의뢰한 목적이 특별 조치법으로 불법 이전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말소하는 것이었고, D이 E의 사실 확인서를 가져왔으며 소송을 할 경우 E의 이익으로 돌아가기에 E이 원고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뒤 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소장의 작성을 위임 받으면서 E 명의로 소장을 작성함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E 명의의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이상, 설령 그것이 D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한 범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 변론에서 드러난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E 명의의 소장 작성에 있어 E으로 부터의 위임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위임이 없음에도 D의 의뢰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설령 승소할 경우 D이 아닌 E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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