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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철거공사에 필요한 계약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액면 금 5억 원의 은행지급 보증서 샘플 2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가 제작한 샘플 은행지급 보증서를 B에게 전달해 준 사실밖에 없다.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지급 보증서가 샘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G, Q에게는 샘플이니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거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S의 ‘ 담보만 있으면 30억 원의 은행 지급보증을 받아 줄 테니 5% 의 수수료를 달라’ 는 말을 믿고 S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S가 피고 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 보증서를 교부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G, M, Q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위 지급 보증서가 샘플( 가짜) 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지급 보증서가 샘플이었다면 피해자가 그 제작비용 또는 수수료로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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