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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4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불상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유엔 인도주의 난민대사로 임명되었는데, 등록비 6,500 달러( 한화 800만 원) 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엔 인도주의 난민대사로 임명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 F으로부터 유엔 인도주의 난민대사 (Humanitarian Ambassador for Refugees) 로 임명된 것처럼 허위의 임명장 (APPOINTMENT LETTER) 을 만들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마치 유엔에서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UNITED NATIONS - NATIONS UNIES'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임명장인 것처럼 “APPOINTMENT LETTER”, “To whom it may concern,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영어로 피고인이 마치 2016. 4. 7. 자로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mbassador for Refugees’에 임명된 것처럼 기재한 후 위 문서의 우측 하단에 "Hon. F, Secretary General - United Nations"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위에 유엔 사무총장 F의 서명을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유엔 사무총장 F 명의로 된 임명장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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