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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4 2017고정2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경로당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 50 여 명이 모인 상황에서 “ 경로당 회장인 D가 우리가 낸 회비인 공금을 횡령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로당 연혁, 금전출납부, 임원회 회의록, 각 지출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회장과 총무가 각 20만 원,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달라’ 고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E, F,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감사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마이크를 빼앗아서 업무추진 비에 관하여 참석자들에게 피해자, F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 횡령’ 이라고 말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2016. 7. 15. 개최된 경로 당 임원회의에 피고인, 피해자, G, H, F이 참여하여 회장인 피해자와 총무인 F이 경로당 업무에 개인적 비용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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