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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084%)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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