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운행을 중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