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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7.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0.126%)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위 2차례의 전과 외에는 1998년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 자녀와 지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해야할 처지에 있고 이에 피고인의 처, 모친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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