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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20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해액(20,000,00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10,000,000원), 사기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이나 다른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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