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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5노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피고인이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인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책임져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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