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3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흡음 및 단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
순번 일자 공사내역 공사대금(부가세 포함) 1 2016. 1. 31. C 현장공사 2,134,000원 2 2016. 2. 28. D(동인) 공사 36,300,000원 3 2016. 9. 1. D 공사 16,335,000원 4 2016. 10. 31. E 공사 31,508,400원 5 2016. 11. 30. F 공사 29,700,000원 6 2016. 12. 30. F 공사 21,780,000원 합계 137,757,400원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0,12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637,400원(=137,757,400원-7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4.(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