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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2044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다음과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하도급 피고 A(수급인)은 2011. 4. 4. 원고(하수급인)에게 ‘피고 A이 농업회사법인 한우리 주식회사(도급인)로부터 도급받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한우리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세기아스콘(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김천공장 신축공사’(이하 ’세기아스콘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6억 6,000만 원(한우리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 세기아스콘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 각 부가가치세는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다. 공사대금 정산 등 1 원고는 공사 진행 중 2011. 7. 9.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 B에게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내역서를 보냈고, 2011. 7. 15. 피고 A과 추가공사대금의 확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한우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명: 세기아스콘 김천공장 신축공사

3. 발주자: 피고 A, 수급자: 원고 . 공사비 내역

5. 공사절차에 대한 확인 상기 1항 및 2항의 공사를 원고가 시행함에 있어 660,000,000원(공급가액)에 상호 계약을 하였고, 공사 중 피고 A의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공사요인이 발생하여 비용 발생에 대한 선 구두확약을 받고 지시사항대로 공사를 수행하였음. 6.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원고와 피고 A은 금액 정산 시 본 공사에 대해서는 기 계약 내용으로 갈음키로 하고,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피고 A이 원고의 기 제출한 추가공사에 대한 내역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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