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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10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22,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3. 20. 피고로부터 충북 제천시 B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이하 ‘기존 공사’)를 공사대금 331,545,524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에 따라 지상 3층부터 8층까지 철물ㆍ창호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일반창호에서 배연창호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기존에 페어유리로 설계되었던 것을 망입페어유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8층 건물 위에 2개 층의 스카이라운지 공사를 요구하여 원고는 추가로 스카이라운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가 기존 공사 외 추가 및 변경하여 시공한 위 부분의 공사비는 272,226,852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59,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44,222,376원(= 기존 공사대금 331,545,524원 추가 및 변경 공사대금 272,226,852원 - 기지급 대금 35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기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기존 공사를 수급받는 조건으로 스카이라운지 공사는 이윤 없이 자재비 및 인건비만 받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이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그 외 추가하거나 변경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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