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2층 및 3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분전반 및 등기구 공사 제외)를 공사대금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5. 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분전반 교체 및 천정 배기휀 공사를 공사대금 5,9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도급받아 2015. 2.경 위 추가공사 중 1,320,000원 상당의 3층 메인 내용물 교체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으로 2014. 12. 31. 3,000,000원, 2015. 3. 2. 5,000,000원, 2015. 3. 12. 3,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898,000원(36,300,000원 5,918,000원 - 1,320,000원 - 11,000,00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9,8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