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90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람이고 실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D이다)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전 남편 E(이하 ‘E’라 한다)는 2013. 12. 2.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2013. 3. 16.부터 2014. 6. 20.까지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54,76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E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52,76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순번 청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1 2013. 3. 28. 미기재 13,180,000원 2 2013. 7. 10. 미기재 4,500,000원 3 2013. 12. 2. 미기재 20,820,000원 4 2014. 6. 20. 미기재 16,260,000원 합계 54,76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및 D은 피고 및 E와 사이에 공사비 실비만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2013. 12. 2.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36,532,390원 중 2,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532,390원(= 36,532,39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공사시기 공사내역 공사금액 1 2013. 7.경 테라스 수리 공사 4,500,000원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