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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56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F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F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 통합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에 있고, 원고는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이다.

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1) 피고들과 F는 A의 주주들로서 2009. 8. 10. A과 A의 임원이었던 I,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7524호)를 제기하여 2010.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순번 책임금액(단위: 원) A (손해액의 30%) I (손해액의 20%) J (손해액의 20%) 1 피고 C 60,587,025 40,391,350 40,391,350 2 피고 D 10,899,900 7,266,600 7,266,600 3 피고 E 378,945,795 252,630,530 252,630,530 4 F 54,065,535 36,043,690 36,043,690 2) A과 I, J은 2010. 7. 13.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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