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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3나5293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1) 피고들과 H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9. 8. 10. A과 I,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7524)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순번 피 고 책임금액 A (손해액의 30%) I (손해액의 20%) J (손해액의 20%) 1 C 60,587,025 40,391,350 40,391,350 2 D 10,899,900 7,266,600 7,266,600 3 E 378,945,795 252,630,530 252,630,530 4 F 54,065,535 36,043,690 36,043,690 (2) A과 I, J은 2010. 7. 13.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75459)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따른 집행정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기1258)를 신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7. 20. 신청인인 A, I, J이 각자 상대방인 피고 C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D을 위하여 800만 원, 피고 E를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F를 위하여 4,100만 원을 각각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A은 2010. 7. 14.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유한) K에 집행정지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예상 공탁금, 항소심 인지대와 항소심 착수금 합계 515,498,255원을 지급하였고, 법무법인(유한) K은 A, I, J을 공탁자로 하여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공동담보로서 피고 C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D을 위하여 800만 원, 피고 E를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F를 위하여 4,100만 원 등 합계 3억 8,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69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귀속확인 (1) A에 대하여 2011. 4. 27. 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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