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나43313
채권양도통지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은 원고 등과 제1심공동원고 A이 A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H과 피고들 및 B 사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H을 대위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A의 H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A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들과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등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A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행위를 철회하였으며, 환송 전 이 법원은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등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원고 등은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대법원은 H이 피고들에게 양도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국한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 등의 채권양도 1) 원고 등은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