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2. 9. 19: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델타하임 빌라 앞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실리 쪽에서 봉양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둡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D(81세)의 몸통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