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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3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5.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23:10경 강원 정선군 B 내 공연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C시장상인회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피크닉 릴랙스 체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26.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3: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07에 있는 정선공설운동장 육각정에서, 인근에서 공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자 및 현금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절도, 특수강도를 비롯한 다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절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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