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여수경찰서 방면에서 이순신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른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안개가 약간 끼어있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6. 11:13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⑵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 감경요소와 같음 - 주요부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