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D 답 6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년경 전남 해남군 D 답 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경계를 맞댄 전남 해남군 E 대 63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좌측 정면에서 마주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벽면 일부와 그 지붕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ㅊ, ㅈ,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택 중 위 지상에 지어진 부분을 지칭하여 ‘이 사건 계쟁 주택 부분’이라 하고, 그 부지인 위 선내 ‘나’ 부분 18㎡ 부분을 ’이 사건 계쟁 주택 부지‘라 한다). 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처마 끝부분과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싼 담장 부분을 연결하는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 창고 중 좌측 부분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ㅈ, ㅊ,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창고 중 위 지상에 지어진 부분을 지칭하여 ‘이 사건 계쟁 창고 부분’이라 하고, 그 부지인 위 선내 ‘가’ 부분 37㎡ 부분을 ’이 사건 계쟁 창고 부지‘라 한다). 라.
한편 일자불상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전남 해남군 E 대 635㎡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허가일 및 사용승인일은 1966년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