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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2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부딪쳐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9:0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 손을 차량에 부딪친 후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뺑소니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그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2018. 11. 23.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병원 치료비 242,970원, 2018. 11. 26. 서울 강남구 H 소재 I병원 치료비 66,310원을 각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합계 309,28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접수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여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18:15경 광주시 J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 손을 차량 우측 사이드에 부딪친 후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8. 11. 29.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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