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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나754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 29. 14:46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은행 앞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한 다음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서서히 가속하며 주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위와 같이 방금 막 가속을 시작한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서 2차로로 주행 중인 피고 차량의 앞쪽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 차량은 급정지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승객 중 일부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2.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829,9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현저하게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따라 3,848,976원(12,829,920원 × 30%)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피고 차량의 앞쪽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급정지를 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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