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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1:00 경 서울 B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C(30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이 직 진해 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이나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오른팔을 뻗어 팔꿈치를 위 차량의 우측 후 사경에 일부러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으로 하여금 그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 화재 해상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5. 4. 10.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의 금 1,200,010원을 송금 받고, 2015. 4. 16. 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424,020원을 E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1,624,030원( 공소장 기재 1,624,020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장소 CCTV 영상

1. 보험금 지급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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