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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6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9. 19:5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도서관 앞 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B 운전의 C 크레도스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자신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치료비를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49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10. 17: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F 운전의 G 로디우스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자신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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