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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고합20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02동 5**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과자 봉지에 불을 붙여 이불과 베개, 전기장판에 불이 옮겨 붙자 이에 겁을 먹고 물을 뿌려 스스로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 한 것으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와 가정 불화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붙인 직후 스스로 소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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