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약 99㎡ 크기의 상가를 임대한 다음 그곳에 냉동고 2개, 책상 2개,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영업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의 영업소를 찾아오는 노점상인들에게 일일 평균 192,000원 상당, 합계 70,080,000원 상당의 냉동 닭고기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2011. 7. 23.로 표시된 하림 냉장 닭 6박스(120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현장에서 작성된 피의자 자필확인서 첨부, 영업장부 및 거래내역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