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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28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고,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미트’라는 상호로 골절기, 육절기, 냉동고 및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4. 1. 15:20경 위 업소의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소건 10박스 합계 187.75kg, 호주산 소창자 1박스 합계 15kg, 미국산 갈비 3박스 79.2kg, 미국산 소건 2박스 합계 27.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의 냉장실에 표시가 없는 수입 부채살 32.2kg, 국내산 돈육 후지 등 66.6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수거증(압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목적 보관의 점),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축산물 표시기준 미부착 축산물의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양, 축산물 표시기준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축산물의 양, 1년에 61억 9,5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는 피고인의 거래규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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