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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23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영업이사로서 판매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고, F는 총무로서 판매원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G은 회장으로 회사의 영업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0. 5. 25.경 대전 중구 H주식회사라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였다.

I은 2010. 6. 초순경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 G, I이 2010. 8. 9.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F는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0. 8. 10.경 주식회사 ‘J’의 총괄이사로 입사하여 판매원 및 지점 관리를 총괄하였고, K은 2010. 8. 13.경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였고, L은 2010. 8.경 입사하여 장부 및 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I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5. 25.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대전 중구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가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등을 소비자들이 60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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