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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8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공동 운영자 및 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C의 공동 운영자 이자 부사장 겸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고, F은 위 E의 부장으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은 2012. 10. 2.부터 주식회사 C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 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주식회사 E의 과장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2013. 3. 4.부터 주식회사 C의 판매원이 된 후, 2014. 7. 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주식회사 E의 과장 보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경까지 주식회사 E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B, D는 “ 주식회사 C의 판매원이 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대 당 1,100만 원을 납입하게 하면 판매 수당( 판매 수수료 )으로 소개한 본인은 50만 원을 지급 받고, 영업 지원금 명목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본인의 투자유치금액 1,100만 원에 대하여 본인의 상위 대리( 실장) 는 50만 원을 지급 받고, 과장( 국장) 은 20만 원을 지급 받고, 부장( 처장) 은 10만 원을 지급 받고, 본부장은 10만 원을 지급 받는다.

본인이 소개하여 가입한 판매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산하에서 부장, 과장, 대리, 주임( 판매원 )으로 활동하고 투자유치실적( 판매실적 )에 대하여 상위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은 실적에 따른 영업 지원금을 지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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