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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114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9. 2.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2009. 12. 31. 변경 전 상호 H, 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C은 2013. 4. 22.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D은 2009. 1.경부터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E은 G의 ‘소나무그룹장’으로 마케팅플랜, 중요공지사항, 수당예상표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그룹에 속한 판매원들로 하여금 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이외에 물품구입비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물품구입비를 G에 납입하도록 유도하였다. 2) 원고는 물품판매원으로서 G에 물품구입대금으로 2013.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28,560,9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지 기재 범죄사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5)의 ‘피해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의 매출기간은 2013. 8. 26.부터 2013. 12. 27.까지, 매출건수는 13건, 총매출액은 28,560,900원, 총수당액 8,21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6호, 973호(병합)],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6. 피고 B은 징역 6년을, 피고 C, D은 각 징역 5년을, 피고 E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노354 ,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6. 피고 B은 파기 피고 B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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